ㅇ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및 자격증 교부
- 금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교통안전공단에 위탁예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시험은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였다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나이는 21세 이상이여야 하며 사업용 자동차 1년 또는 자가용자동차 3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서 건교부장관이 시행(교통안전공단에 위탁예정)하는 운전 적성에 관한 정밀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기시험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및 운송서비스이며, 면접시험은 화물운수사업 관련 법규 및 운송서비스에 관한 과목으로 정할 예정이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당시(04.1.20)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2005.1.20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교통안전공단에 위탁예정)하면 자격시험 및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교부된다.
- 다만, 2004.1.20∼2004.7.20일 사이에 새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05.1.21일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다.
- 금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교통안전공단에 위탁예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시험은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였다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나이는 21세 이상이여야 하며 사업용 자동차 1년 또는 자가용자동차 3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자로서 건교부장관이 시행(교통안전공단에 위탁예정)하는 운전 적성에 관한 정밀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기시험과목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및 운송서비스이며, 면접시험은 화물운수사업 관련 법규 및 운송서비스에 관한 과목으로 정할 예정이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당시(04.1.20)에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2005.1.20까지 건교부장관에게 신고(교통안전공단에 위탁예정)하면 자격시험 및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교부된다.
- 다만, 2004.1.20∼2004.7.20일 사이에 새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05.1.21일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