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중고화물차(지입차포함),특수차 일체
대출용도: 중고중장비 담보운영자금, 중고중장비 구입자금
대출한도 : 3억원까지(장비시세의 80%까지)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최장 5년까지)
대출취급수수료 일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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