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을 처음 하려고 몃달 전부터 준비중인데..궁금한것이 하나있어서요
4.5톤까지는 개별화물이라 본인스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면 되는데 5톤 부터는 운수회사에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그에대한영업용번호판금액으로 매달 지입료를 일정금액 낸다고 알고있는데
어느 회사 홈피에 가보면 가끔 지입료가 전혀없는곳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들어갈려는 회사도 5톤카고인데 지입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자가용 넘버로 영업하게 되는건가싶어서요
이왕이년 운수회사에 소속되어있지않고 순수 제 명의로 되는것이 좋은것 갇은데...
보통 지입료를 안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좋은 답변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