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지입일을 하게됬는데요..
일을 한지는 두달이 좀 안됐는데..
제게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둬야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입차 계약서를 쓸때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일체 책임지는 것과,차량 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현재 새로운 인수자가 안나타나 차만이라도 가지도 나와야하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럴땐 어떻해야 하는 것입니까???
차마저 뺏껴야 하는 상황인가요?? 차는 가지고 나올수 있는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인수할때 전에하던놈이 자기도 1300에 인수했다고
해서 저도 1300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1050에
인수를해서 저한테 1300에 인계를 했습니다,, 지금 800은 준상태고
500은 할부로 남은 상태입니다.. 저두 1050만주고 나머진 안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합니다..